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건전지 수입·판매회사인 듀라셀코리아(주)가 특정한 비교대상없이 경쟁제품보다 수명이 긴 것처럼 부당하게 과장비교 광고해온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지적,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에 따르면 듀라셀 상표 알카라인 건전지 포장 전면에 비교 대상을 명시하지 않고 「최고 5배 수명」이라고만 표시, 경쟁사의 알카라인 건전지보다 수명이 긴 것처럼 부당하게 과장비교 표시했다.
또 TV 광고에서도 비교대상을 명시하지 않고 「수명이 짧은 일반망간건전지」 「듀라셀은 2배, 3배, 최고 5배 오래갑니다」라며 듀라셀의 모든 건전지가 타사의 망간건전지보다 수명이 긴 것처럼 부당하게 비교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