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분할납부도 가능내년부터는 지방세를 신용카드나 자동이체 방식으로 낼수있다.
내무부는 15일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 납부제도 개선안을 확정, 오는 5월 시도별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전국에서 시행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자동이체제도는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계좌이체 동의서를 제출하면 통장에서 납기 말일에 세금이 자동이체되는 제도로, 주민세와 재산세 등 일부 정기 세목에 한해 시범운영을 한 뒤 단계적으로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에 까지 확대 운영키로 했다.
또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 희망에 따라 2∼12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가 가능케 됨은 물론 납세자가 사실상 대금 결제일까지 길게는 53일의 지방세 납기일 연장효과를 볼 수 있게 했다.<오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