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비정규직 보호책 마련 촉구
참여연대 등 26개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정규노동자의 기본권보장을 위해 관련 법제도를 조속히 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이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약속대로 이 달 말까지 비정규 노동자 보호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비정규 공대위'는 또 "지난해 10월 시민사회단체들이 비정규노동의 엄격한 제한과 기본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4대보험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했으나 지금까지 개정안이 발의조차 안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비정규 공대위'는 이어 정부는 ▦비정규노동자 균등대우 ▦시간제근로 엄격 제한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완전 적용 ▦단시간 노동자보호 ▦비정규노동자 사회보험 완전적용 등 법제도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비정규 공대위'는 비정규노동자 차별의 대표적 사례로 한국통신을 지목하고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 유모씨 등 35명을 원고로 해 한국통신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조항에 근거, 14억원 상당의 '임금청구소송'을 이날 오후 서울지법에 냈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