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 불행을 초래한다는 종교적 계시를 받았다는 이유는 파혼사유가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태의 판사는 결혼을 약속한 뒤 파혼을 통보받은 A(여)씨가 약혼자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가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 어머니가 기도하는 도중에 `아들이 A씨와 결혼하면 불행해진다'는 계시를 받아 결혼에 반대했는데 이를 거역할 수 없다는 B씨의 통보에 의해 약혼이 해제됐다"며 “이런 사정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파혼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나마 위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B씨가 어머니가 종교적 계시를 받고 혼인에 반대하는 데 이를 무릅쓰고 결혼하기 어렵다며 약혼 해제를 통보하자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수민 기자 noenem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