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금융감독법안 입법예고재정경제원은 금융기관 부실화에 따른 예금자 보호를 위해 파산절차에 들어간 부실 금융기관의 예금을 예금보험공사가 원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할인, 매입하는 예금채권매입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따라 은행, 증권, 보험, 종금, 신용금고 등과 거래하는 예금자는 이들 기관의 청산 또는 파산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예금주 1인당 2천만∼5천만원인 예금보험금을 초과하는 예금액을 금융기관의 잔여재산 범위 내에서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중앙은행법 개정안 등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 개편과 관련된 13개 금융개혁 법률 제·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8월11일께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관련기사 5면>
또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와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을 설치, 모든 금융권에 대한 금융감독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며 금융감독원은 오는 2000년 1월부터 정부조직화하고 직원도 공무원 신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최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