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내선 항공료 최고 27% 인상

대한항공, 내달부터 유류할증료 1만 5,400원 적용


대한항공이 고유가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국내선에도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선 항공요금은 다음달부터 최고 27%까지 올라 일부 국내선 편도요금이 처음으로 10만원을 돌파하게 됐다. 아시아나항공도 조만간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도입할 계획이며 적자 보전을 위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항공사들은 특히 정부가 조만간 국제선 유류할증료 체계를 바꾸는 대로 국제선 요금도 상당폭 올릴 예정이다. 이 같은 방안은 그러나 항공사들이 고유가에 따른 경영난을 소비자들에게 지나치게 전가하는데다 물가 앙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항공은 5일 유가 상승에 따라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국내선 사업 누적 적자가 300억원을 넘어서 운항을 할수록 손실을 보는 구조를 타개하기 위해 7월1일(발권일 기준)부터 국내선에도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공사들은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정부에 신고만 하면 도입할 수 있었지만 소비자 부담 등을 감안해 미뤄왔다. 신설되는 국내선 유류할증요금은 노선 구분 없이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 등락에 따라 2개월 단위로 부과 요금이 변경된다. 7~8월 2개월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편도 1만5,400원의 유류할증료가 적용된다. 이번 할증료 도입으로 김포~제주 구간은 종전 8만4,400원에서 9만9,800원으로 19% 오른다. 공항료 4,000원을 합하면 요금은 10만원을 넘어선다. 특히 원주~제주 구간은 현행 8만6,900원에서 공항료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10만2,300원까지 올라간다. 국내선 항공요금이 10만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요금이 가장 많이 오르는 곳은 광주~제주 구간으로 현행 5만7,900원에서 7만3,300원까지 올라 27% 상승한다. 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항공도 조만간 국내선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계획이어서 다음달부터는 비행기를 타고 오가는 부담이 훨씬 커진다. 아시아나는 여기에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고유가 관련 경영계획에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은 이미 지난해 12월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는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한 대한항공과 차별화한다는 차원에서 유효기간을 더 길게 하는 방안과 금호렌트카 등 그룹 계열사와 제휴해 마일리지를 소진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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