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안심하고 물 마실수 있는 환경을

지난 7월 말 낙동강에서 퍼클로레이트가 검출됐다는 소식은 낙동강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영남 지역 주민들을 큰 불안에 떨게 했다. 90년대의 페놀ㆍ수돗물 악취사고, 2004년의 1,4-다이옥산 검출에 이어 또다시 갑상선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퍼클로레이트가 검출돼 국민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할 책임이 있는 환경부로서는 지역주민에게 죄송한 마음뿐이다. 더구나 낙동강 상류지역에는 구미산업단지ㆍ대구산업단지가 입지해 있어 예기치 못한 사고로 강물이 오염될 가능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반면 부산 등 하류지역에서는 강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어 특히 수질오염에 민감한 지역이다. 산업이 점점 고도화화면서 현재 전세계적으로 약 10만종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다. 또 매년 4,000종이 새로 생겨나고 있어 바젤사고, 쑹화강 오염 사고 등 화학물질에 의한 수질오염 사고가 빈번한 실정이다. 하지만 공장의 폐수 중 배출허용 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은 우리나라의 경우 단 19종에 불과하다. 문제는 수만종의 화학물질에 대해 개별적으로 배출허용 기준을 정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또 화학물질이 혼합되면 독성이 상승되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어 개별물질에 대한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미국ㆍEU 등에서는 ‘생태독성’을 활용해 공장의 폐수를 관리하고 있다. 이는 공장 또는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폐수에 물벼룩ㆍ박테리아ㆍ조류(藻類)ㆍ어류 등을 넣어 폐수가 생물체에 미치는 정도를 수치화해 배출허용 기준을 설정하는 제도이다. 폐수에 물벼룩을 넣어 ‘몇 퍼센트가 살아남는가’를 기준으로 삼는 방법이 그 예다. 생태독성제도는 개별 유해물질 관리의 한계를 넘어 폐수가 장단기적으로 생태계와 인체에 미치는 위험성을 알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다. 정부도 2002년부터 생태독성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를 추진 중이다. 그 동안 다양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올해 중에는 산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201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도 더욱 커졌다. 환경으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정책 개발이 절실한 시점이다. 더 이상 의심하거나 불안해 하지 않고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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