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與 "650만명 대사면 건의할 것"

"특별사면 400만, 일반사면 250만"

열린우리당은 15일 광복절 대사면과 관련, 총 650만명 규모의 대사면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석(朴炳錫) 기획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당내에 태스크포스로 구성된 사면기획단 논의결과 특별사면 대상자는 약 400만명, 일반사면이나 일반 사면에준하는 조치 대상자는 250만명"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이 추진하는 사면 규모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국민의 정부 때인 지난 98년 3.13 대사면의 552만여명을 넘어서는 헌정사상 최대규모의 대사면이 이뤄지게 된다. 우리당은 특별사면 대상에 단순과실범, 행정법규 위반사범, 식품단속법, 위생법위반사범 등 서민경제 생활에서 유발된 가벼운 범법행위자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우리당은 특히 도로교통법 위반자 366만명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자는 잔여기간을 면제해주고, 면허취소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을 삭제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당은 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벌점도 삭제해주기로 했다. 우리당은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자 5만5천명과 면허취소자 1만8천명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우리당은 지난 2000년 16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자를 사면토록 하되, 지난해 17대 총선에서의 선거법 위반자는 제외키로 했다. 지난 2002년 대선 불법자금 수수자에 대한 사면여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불법 대선자금 수수 정치인에 대한 사면 건의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검토를 끝낸 뒤 이번달 내 대통령에게 추가 건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당은 또 노동운동과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 공안사범도 사면 대상으로 삼되,국가유공자 출신 범법자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범보다 사면 대상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박 위원장은 "비리 사건 관련 공직자나 경제인, 정치인이 사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여 개인 비리 사건으로 수감된 공직자와 경제인,정치인도 사면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우리당은 일반 사면 범위와 관련, 일단 2005년 8월10일 이전 법정형 5년 이하의경미한 행정법령 위반자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주민등록법, 경범죄처벌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옥외광고물관리법, 건축법, 식품위생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전법,국민연금법, 대기환경오염법, 폐기물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자를 예로 들었다. 우리당은 또 현재 대기중인 사형수 60명을 무기징역으로 감형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형 집행중인 사람 가운데 고령자와, 중병환자, 임산부에 대해서도 사면 건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당은 군 관련 범죄자 가운데서도 단순 근무이탈자 등 죄질이 가벼운 자에 대해서는 사면을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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