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비상활주로 주변 개발제한 풀린다

고속도로 5곳 45만평 군사보호구역 해제

경부ㆍ호남고속도로에 설정된 비상활주로 5곳이 군 작전시설에서 해제돼 인근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진다. 합동참모본부는 29일 경부고속도로 신갈(경기도 용인시 구성읍)ㆍ성환(충남 천안시 입장면)ㆍ구미(경북 김천시 아포읍)ㆍ언양(울산시 울주ㆍ삼남면)과 호남고속도로 정읍(전북 정읍시 정우면) 등 5개의 비상활주로를 군 작전시설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활주로 인근 지역 45만평이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되고 1,250만평이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된다. 활주로별 도로길이는 2.4~3.3㎞이다. 그 동안 이들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으로 묶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주택 신축이나 증축 등이 금지돼왔다. 이번 조치로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건축물 증축 및 신축이 가능해지며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신ㆍ증축 높이 제한이 없어지게 된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지난 73년 비상활주로를 지정한 뒤 차량 통행량이 늘어난데다 관제시스템 첨단화로 이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 군 작전시설에서 해제했다”며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생활편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이에 따라 우선 비상활주로 인근 탄약고와 비행관제시설의 경계병력을 철수하고 장기적으로 이들 시설을 철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관계부처 협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연내 비상활주로 해제를 확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합참은 국도 5개소에 마련된 비상활주로는 유사시를 대비해 유지할 방침이다. 비상활주로는 팀스피리트를 비롯한 한미 연합훈련 때 주로 이용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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