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총 21명을 기소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노 전 대통령은 물론 가족과 관련된 수사까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지 3개월 만이다.
검찰은 논란이 돼온 노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에 대해 A4용지 13쪽 분량인 발표문 가운데 5쪽을 할애해 설명하고 각종 의혹도 적극 해명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및 가족에게 저인망식 수사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금품수수에 한정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사했다”고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지연에 대해서는 100만달러 사용처와 딸 정연씨의 금품수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수사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표적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박연차와 관련된 금품수수에 한정해 수사했다”고 밝혔다. 정례 수사 브리핑에서 피의사실 등을 공개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거론되는 몇몇 사례는 검찰이 브리핑하거나 확인해준 내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박 전 회장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구속 기소하고 천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