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감사보고서 작성 압력 의혹 '제일창투' 조사 착수

회계사를 협박해 감사의견을 '거절'에서 '적정'으로 둔갑시켰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제일창투와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에 대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3일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오늘 대현회계법인의 대표가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았다"며 "제일창투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대현회계법인의 회계사에 대해서도 앞으로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장사가 회계사를 협박한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대현회계법인측에 따르면 지난 17일 제일창투에 '감사의견 거절'을 통보했지만 제일창투가 '확인시켜줄 것이 있다'며 해당 회계사에게 접촉했고 그 이후 해당 회계사가 개인적으로 의견을 '적정'으로 바꿨다. 대현회계법인의 이사 직함을 달고 있는 해당 회계사는 회사로부터 업무정지를 받았다. 대현회계법인 측은 "해당 회계사에게 투자자들의 예상 피해액인 7,900만원을 회사 계좌로 입금시킬 것을 권고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해당 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상의 '공정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제일창투는 감사의견 거절 때문에 21일부터 거래가 중지된 상태다. 이에 대해 제일창투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제일창투의 한 고위관계자는 "해당 회계사에 협박이나 회유를 한 사실이 없다"며 "상장폐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상장사와 회계법인이 서로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양상이 벌어지자 투자자들은 격분하고 있다. 인터넷주식포털사이트에서는 "대현회계법인과 제일창투 모두 책임이 있다"는 글들이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다. 18일 제일창투는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를 내면서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22일에 돌연 정정공시를 내 감사의견을 거절당했다고 말을 바꿨다. 한국거래소는 21일까지 '감사의견 비적정설'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은 제일창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고 실제 의견거절로 나옴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의신청이 없을시 상장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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