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는 『실질적으로 결혼생할을 하고 있음을 뜻하는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법률혼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실혼관계 정리를 이유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문의 (02)536-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