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당국이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 동안 무려 1,299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 결과를 지연 통보해 납세자에게 가산세 부담을 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2일 '세정 신뢰도 개선실태' 감사 결과를 내고 규정에 따른 승인 절차 없이 임의로 세무조사 대상기간도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등 3개 지방국세청은 2007~2008년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사국장과 납세자보호위원회 등의 승인을 받게 돼 있음에도 사전승인 없이 무려 1,134개 업체(총 대상 1,574개 업체의 72%)에 대해 확대 조사를 실시했다.
금융거래 조회 및 조사를 할 때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결재권자인 조사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세무조사를 마치면 관할 관서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 종결 여부를 결정하고 종결결정 7일 이내에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문제가 된 세무공무원들은 종결결정을 한 1,299개 업체에 조사결과를 (통지기간으로부터) 최장 397일이 경과한 뒤 알려 납세자에게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을 지게 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조사대상 과세기간 확대와 금융거래정보 조회, 세무 조사 결과 통지에 대한 지도ㆍ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기획재정부의 경우 저소득층 이자ㆍ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할 경우(4,000만원 이하) 종합과세시보다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도 일률적으로 분리과세를 정해 저소득층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재정부 장관에게 분리과세 대상 이자ㆍ배당 소득자에게 종합 과세 선택권을 부여하고 저소득층 세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