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씨의 `653억원 모금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5일 민씨가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동안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했다는 사실을 일부 확인하고 추가조사를 벌인 뒤 6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로써 민씨는 노무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사법처리 되는 대통령의 친인척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원 특수수사과장은 이날 “4일 오후 민씨를 임의동행 해서 조사하다가 불법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가 일부 확인돼 긴급체포 했다”며 “실제로 민씨가 돈을 얼마나, 누구로부터 모았는지를 밝혀내 내일쯤 신병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날 민씨의 비서인 조모(27)씨 등 관련자 3~4명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민씨가 경기 김포시에서 푸른솔병원을 운영할 때부터 측근인 조씨가 자금 운영에 깊숙이 개입해온 것으로 보고, 민씨가 실제로 모금을 했는지 여부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