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투자회사 최소자본금 1,000억

부동산투자회사 최소자본금 1,000억내년부터 본격 출범할 리츠(REITS)회사의 최소 자본금 규모가 1,000억원 이상으로 확정됐다. 또 리츠회사는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 상품에 투자하도록 했다. 건설교통부는 소액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을 매입·운용해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투자(리츠)회사의 업무범위·설립요건 등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안)」을 마련, 25일 입법예고했다. 건교부는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 오는 2001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투자회사가 특정인의 소유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립할 때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일반 공모하도록 했으며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 300인 이상이 지분을 분산소유하고 설립 2년 내에 주식시장에 상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는 각종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주주총회ㅜ 및 이사회의 권리도 강화했다. 또 매 결산기 및 분기별로 투자보고서·재무제표를 작성, 건교부와 부동산투자회사의 단체인 투자협회(가칭)에 제출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회사의 부동산 단기거래를 제한하고 개발사업에 대해선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동산투자회사는 장기 부동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부동산을 매입이나 개발 후 5년 이내에 매각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험도가 높은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는 자기자본의 30% 이내 범위에서만 허용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마련한 시행령에 이러한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리츠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용되면 임대주택·오피스·호텔 등 다양한 종류의 부동산 임대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수익성위주의 투자환경 조성으로 부동산 가격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입력시간 2000/07/25 18:3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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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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