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냅스터에 음악파일 삭제명령

美연방법원 3일내 실행토록 지시미 연방법원이 6일(현지시간) 온라인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인 냅스터에 대해 음반업체들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음악 명단을 통보하면 사흘 안에 해당 음악파일 거래를 중단하도록 명령함에 따라 냅스터 운영이 사실상 기존 음반업계의 손에 달리게 됐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메릴린 홀 페텔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음반업계가 차단을 요구하는 음악의 곡명과 가수, 파일 이름을 냅스터측에 통보하면 냅스터는 72시간 안에 이들 음악파일의 무료배포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령은 냅스터 사이트 폐쇄나 서비스 중단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음반업체들이 냅스터에서 거래될 수 있는 음악파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음반업계에 막강한 힘을 실어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음반업체의 저작권 제기에 따라 냅스터가 파일 거래를 중지시키려 해도 곡명이나 가수명을 잘못 표기하거나 변형된 이름으로 저장한 파일까지 완전 차단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인터넷상에서 완전한 음악저작권 보호가 이뤄지기는 힘들 전망이다. 또 음반업체들이 거래 중지대상으로 꼽고 있는 5,600곡 가량을 당장 냅스터에서 차단시켜 사이트를 무력화시킬지 여부도 아직은 불투명하다. 행크 배리 냅스터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원 명령을 준수하겠다면서, 명령이행을 위한 작업을 진행시키는 동시에 법원 중재 등을 통해 음반업계와의 타협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포레스터 리서치의 애널리스트 에릭 쉐이러는 "음반업체들이 당장 파일을 차단시킬 경우 냅스터 이용자들이 저작권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다른 사이트로 몰려가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온라인상에서는 음반업체의 감시와 추적을 교묘하게 피해 음악파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애임스터' 등 냅스터의 아류 사이트가 이용자수를 늘려가고 있다. 신경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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