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하이닉스 뚝심의 승리

하이닉스반도체가 램버스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미 샌프란시스코 주 법원은 램버스가 하이닉스에 대해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하이닉스의 손을 들어줬다. 램버스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등 D램 업체의 담합 행위로 인해 램버스의 제품인 RD램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이에 따른 손해액이 약 39억 달러에 달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하이닉스와 램버스는 최악의 경우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120억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었다. 12명의 배심원중 9명의 배심원들은 “D램 업체들의 담합행위가 없었고 램버스도 피해를 본 일이 없다”는 입장을 취해 9대3의 표결로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하이닉스는 변론에서 “램버스의 RD램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 된 것은 D램 업체의 행위와 전혀 관련 없다”며 “순전히 RD램 자체의 기술적 결함, 고가의 제조비용 때문”이라고 반박해왔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가 램버스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게 되면 소송에 대비해 쌓아놓은 충담금이 실적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이닉스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한 충당금 규모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권오철 하이닉스반도체 사장은 “지난 11년 동안 진행돼 온 램버스와의 소송에서 결정적 승기를 잡은 만큼 회사의 불확실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램버스는 그러나 이번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항소심은 법률심으로 판사에 의해 재판이 이뤄지는 만큼 법률적으로 유리한 D램 업체들의 입장이 관철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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