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은행 만들면 우대혜택 '듬뿍'
[금리 변동기 재테크전략] 금리 최고 1.6%P나 낮출 수 있다부모 부양 0.4%P…공과금이체 0.2%P 우량 고객 승격땐 금리인하 요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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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더라도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은행은 금리를 0.1%포인트라도 더 깎아주는 우대 제도를 운영한다. 물론 이런 우대제도를 활용하려면 대출을 받은 은행과의 거래가 많아야 한다.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줄일 수 있는 요령을 소개한다.
◇은행별 우대 항목 따져야=국민은행은 자녀 수 및 부모 부양 여부 등에 따라 최고 0.4%포인트, 공과금이체나 청약상품·퇴직연금 가입 등 거래에 따라 최고 0.2%포인트를 할인해준다. 여기에 신용카드 실적(0.1∼0.2%포인트), 인터넷·모바일 뱅킹 가입(0.1∼0.2%포인트), 급여이체(0.3%포인트) 등 우대항목을 더해 최고 1.6%포인트를 더 낮출 수 있다.
신한은행은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0.6%포인트, 지점장 전결로 최고 0.5%포인트를 각각 깎아준다. 우선 아파트관리비 및 공과금 이체, 신용카드 발급, 각종 예금상품 가입, 협약 중개업소를 통한 대출(각 0.1%포인트), 급여이체(0.2%포인트) 등에 따라 최고 0.6%포인트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또 지점장 전결로 고객등급에 따라 0.3∼0.5%포인트의 추가할인이 가능해 1.1%포인트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우리은행도 급여 및 공과금 이체·퇴직연금 가입(각 0.2%포인트), 모바일금융·카드발급·거래 외국환은행 지정·소득증빙자료 제출(각 0.1%포인트) 등에 따라 0.9%포인트까지 금리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만 20세 이하 3자녀(0.5%포인트), 근저당설정비 부담(0.1%포인트) 등 특별요건을 더해 최고 1.3%포인트를 낮출 수 있다. 하나은행도 거래실적과 거래 등급에 따라 0.1∼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금리 낮추기 검토해야=이미 돈을 빌렸더라도 은행에 추가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지도 확인해 보는 게 좋다.
원래 주택담보대출에는 신용상태 등이 개선됐더라도 이미 결정된 기존 대출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신한은행 등 일부 은행은 그동안 이용실적이 쌓여 우량고객으로 승격되면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우대금리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또 여러 종류의 대출을 받은 경우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예·적금담보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예·적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이자가 더 비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일부라도 상환하라는 얘기다. 아울러 당장 원금을 갚을 여유가 없다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는 기간이 끝나면 재 약정해 거치기간을 다시 설정할 수 있다.
일부 은행은 원금을 갚고 있더라도 상환방식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면 초기 부담이 있더라도 원리금균등상환보다는 원금 균등 상환이 유리하다.
◇‘단골은행’을 만들어도 유리=전문가들은 가급적 금융거래를 특정 은행으로 몰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음식점이나 서점에서도 단골 손님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듯이 은행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은행 이용실적이 많아지면 누릴 수 있는 혜택도 늘어난다. 그러나 단순히 통장만 개설해 입출금만 한다고 우대를 받지는 않는다. 김은정 신한은행 PB고객부 팀장은 “주거래은행을 정해 모든 거래를 한 곳으로 집중하고 일정액 이상의 예금 잔액을 유지하면 대출에서 상당한 우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8/01/23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