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복수노조 조기정착이 시급한 이유

오는 7월부터 모든 기업체에 복수노조 설립이 전면 허용되면서 노사관계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복수노조는 노조설립의 자유가 보장됨으로써 근로자의 노조 선택권이 확대되고 책임 있는 교섭활동을 유도하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사문화가 정착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하지만 제도시행과 관련해 정치권과 노조단체 등의 반대가 계속되는데다 노노 간 갈등이 우려되는 등 진통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수노조 조기 안착을 위해서는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기업체에서 2개 이상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복수노조는 노조 간의 서비스 경쟁과 책임 있는 교섭활동 유도로 노조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는 등 장점을 갖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으로 허용됐으나 준비 문제 등을 이유로 세 차례나 유예되다 이번에 빛을 보게 됐다. 걱정스러운 것은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내 일부 인사들과 한국노총ㆍ민주노총이 복수노조 시행에 대한 금지법안을 발의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혼란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시행 초기 많은 노조원 확보를 위한 노노 간 선명성 경쟁이 가열되고 노사 간 교섭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그렇더라도 복수노조는 국내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노동후진국이라는 불명예와 함께 국제노동기구(ILO)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권고나 모니터링을 받는 것도 복수노조가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비타협적이고 강성 일변도의 노사문화가 형성된 데는 단일노조의 독점적 지위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한도제)가 도입돼 정착단계에 들어선 데 이어 노사 문제의 최대 현안인 복수노조 시대에 돌입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응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됐다. 복수노조가 시행 초기의 혼란과 갈등을 조기에 극복하고 안착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차질 없이 정책을 실천하는 일이다. 정치권이나 노동단체의 저항에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 복수노조가 이른 시일 안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사 간 이해와 협력도 강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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