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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십자각] 금융기관장 연임 논란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금융기관장 자리에 새로운 최고경영자(CEO)들이 속속 임명되고 있다. 보험 등 일부 금융권을 제외하면 대다수 금융기관의 지난해 실적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면서 연임이 확정되거나 기정 사실화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이 사실상 결정됐고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도 무난하게 연임에 성공했다. 하지만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던 자리 가운데 유독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금융기관 가운데는 연임이 결정됐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대통령 임기 말을 맞아 마지막 ‘노른자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는 소식이 들리는 것도 연임 논리를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당장 3월 중순까지 새 CEO를 물색해야 하는 우리금융지주와 기업은행장 자리도 아직까지는 안개 속이다. 우리금융지주 회장 자리는 박병원 전 재정경제부 차관과 황영기 우리금융지주 현 회장 2파전으로 압축됐다는 소식이 들리지만 아직까지 박빙의 승부가 이어지는 분위기. 국책은행 가운데 민간 부문과 경쟁해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는 중소기업은행장 자리도 하마평만 무성하다. 공무원들이 민간으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들다 보니 청와대 측의 ‘연임 불가’ 원칙과 맞물려 마지막 남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진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기업의 수장을 선택할 때는 ‘성과주의’에 입각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그동안 민간 부문에서 수혈됐던 주택금융공사 자리도 공무원 몫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공무원 출신이 민간 금융기관에 온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다. 오히려 뚜렷한 경영성과를 올리고 경제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도 많기 때문. 다만 사외이사와 외부인사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통해 공모 형태를 취하고 있는 만큼 위원회를 통한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 특히 전임 CEO의 경우 경영성과에 대한 정밀한 측정을 통해 연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윤증현 금감위원장까지 나서서 “금융기관장 연임 풍토를 만들자”고 제안한 것은 작금의 상황과 맞물려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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