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본인 의사와는 관계 없이 협박으로 낸 사표는 무효

직장 내 동료와 불륜을 저질렀지만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타인의 협박으로 사직서를 제출해 처리됐다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14일 직장 내 유부남 동료와 불륜을 저질러오다 그 아내의 협박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던 정부기관 연구원이 자신의 소속기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사직원을 작성ㆍ제출한 것은 동료 아내의 협박으로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박탈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로 겁에 질린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소속기관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 그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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