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화물연대 협상 사실상 타결

포항, 광양 등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의 파업이 운수업체와의 운송비 인상률 합의로 파업 8일만에 사실상 타결됐다. 이에 따라 멈춰 섰던 전국의 물류 시스템이 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유세 인하 등 정책 관련 12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와의 협상이 남아있는데다 창원 등 일부 해결되지 않은 지역도 있어 완전한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운송비 인상안 등을 놓고 지난 7일부터 노사간 협상을 벌여온 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포항지부와 경북 포항지역 9개 운송업체 들은 14차례의 협상 끝에 잠정 합의 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 안엔 17% 수준의 운송비 인상안을 비롯해 다단계 알선금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화물연대 광주ㆍ전남지부도 13개 운송업체와 광양시에서 만나 13항으로 이루어진 단체교섭 합의서를 교환하며 운송거부사태를 종결했다. 합의서엔 ▲톤당 1만6,000원인 경인지역 운송료 1만9,000원(17%)으로 인상 ▲적재미달 차량에 대한 타 화물 혼적 시 거리에 따라 2만~4만원 추가 지급 등을 담았다. 건설교통부는 파업사태의 핵심 지역인 두 곳의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창원 등 다른 지역의 협상타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는 한편 오는 13일 경유세 인하 등 화물연대가 내세운 12개 요구사항과 관련해 일괄 협상을 가지기로 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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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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