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통신 신불자도 10% 선납금 내면 채무조정

대상자 80만명‥다음달 20일까지 신청받아

휴대전화 요금 3개월 이상(보증보험사 대납기준)연체자로 등록된 사람도 다음달 20일까지 연체금액의 10%를 선납하면 9개월 분할 납부를 통해 '통신 신불자' 딱지를 뗄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휴대전화 요금을 내지않아 '통신연체자'로 등록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체액의 10%를 내면 9개월간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배드뱅크 신청기간에 맞춰 6월1일부터 8월20일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휴대전화 요금 연체에 따른 신용불량을 해소하기 위해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있으나 통신연체자들은 대부분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자와 겹치는데다 연체액이 30만원 안팎으로 적어 호응도가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처럼 성과가 미미한 것에 대해 금융계 일각에서는 서울보증보험이 휴대전화 이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 연체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홍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휴대전화 요금을 내지않아 '통신연체자'로 등록된 사람은 모두 80만명으로 이가운데 20만명은 순수한 통신연체자, 나머지 60만명은 통신요금 연체와 금융기관 신용불량이 겹친 사람들이다. 서울보증보험은 휴대전화 사용자가 요금을 내지않아 보증약정에 따라 대납한뒤3개월이 지나도록 요금을 갚지않은 사람을 통신연체자로 분류하고, 체납액이 30만원을 넘는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있다. 전체 통신연체자 가운데 배드뱅크 대상(금융기관 채무액 5천만원 미만, 6개월이상 연체) 신용불량자는 8만7천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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