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국산 부품에 국산부품 섞어 만든 자전거 "원산지 한국 표기 가능"

중국산 부품에 국산 부품을 독자적인 기술로 섞어 조립한 자전거는 원산지를 ‘한국’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중국산 부품에 국산 부품을 더해 생산한 자전거를 국산으로 판매했다가 원산지를 허위 표기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47)씨의 상고심에서 유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1년 9월부터 2002년 5월 사이에 기어ㆍ핸들ㆍ페달 등 중국산 자전거 부품을 수입한 후 자신의 사업장에서 경음기ㆍ볼트ㆍ너트 등 국산 자전거 부품을 더해 중국산 80~90%, 한국산 10~15% 비율로 자전거를 조립, 한국산으로 속여 1,800여대(1억2,300만여원 상당)를 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모든 상품은 관세통합품목분류표상 6단위 숫자로 표시돼 세부번호가 같으면 동일 품목으로 간주된다. 또 대외무역관리규정에는 국내에서 단순히 상품의 선적ㆍ운송을 쉽게 하거나 정리ㆍ분류ㆍ통풍ㆍ건조ㆍ냉동ㆍ선별하는 과정은 ‘단순한 가공 활동’으로 분류해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국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자전거는 수입 부품들과 분류표상 6단위 기준 세번(관세를 매기는 분류번호)이 다른 별개 물품이고 국내에서 국산 부품들을 더해 자전거를 생산한 행위가 ‘단순한 가공활동’에 부합하지도 않아 대외무역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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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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