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변질수산물 수입 봇물/올들어 1천7백여톤 검사서 부적합 판정

◎멸치 42%나… 시세차익 겨냥 마구 들여와지난 7월 수입규제가 풀린 수산물을 수입업자들이 품질이나 위생상태를 따지지 않고 마구잡이로 수입, 통관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수산물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1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립검사소가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수입된 수산물중 식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가 모두 1백17건 1천7백13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지난 7월 신규개방된 31개 품목은 불과 두달사이에 12품목에서 36건 2백21톤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이들 품목의 수입대금은 59만2천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주로 들여오는 멸치의 경우 총검사량 2백58톤중 1백10톤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 부적격률이 무려 42.6%에 달했다. 이밖에 냉동 가오리가 36톤, 냉동 홍어 20.5톤이 부적격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쉽게 변질되는 수산물의 경우 부적격 판정을 받아도 수입업자들이 클레임을 제기하기 힘들고 대금도 돌려받지 못해 수입업자들이 대부분 손실을 떠안게 돼 결과적으로 외화를 고스란히 날리고 있다. 수산물검사소의 관계자는 『수입업자들이 우리나라 시장과의 시세차익만 노려 충분한 조사없이 세균 및 중금속함유량이 기준치를 넘거나 변질된 수산물을 마구 들여오고 있다』고 밝혔다.<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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