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워크아웃대상기업] 2차 채무조정 내달 윤곽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2차 채무조정과 관련된 세부 절차 등을 담은 지침문을 채권은행들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위원회는 이번 지침에서 1차 채무재조정을 담당한 실사기관은 2차 채무조정때 실사기관 선정대상에서 제외토록 했으며 2차 채무조정 작업을 시작한지 2개월내(실사가 없을때는 1개월내)에 마무리짓도록 했다. 특히 채권단간 자율적으로 조정이 안될때 구조조정위원회가 중재하는 기간도 20일(1차조정은 한달)내 완료키로 했다. 이에따라 2차 채무조정은 작업시작한뒤 최장 80일이내 마무리된다. 한편 고합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은 실사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출자전환과 금리감면 대상 등이 포함된 2차 채무조정안을 수립, 이번주중 채권단 운영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채무조정안(잠정)에는 전환사채(CB) 등을 포함해 총 1조8,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서울은행이 현재 진도계열에 대한 2차 채무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외환은행은 신원계열에 대해 이번주중 채권단회의를 열어 실사를 담당할 회계법인을 선정한뒤 2차 채무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구조조정위 관계자는 『신원계열의 올 매출액이 당초 회계법인이 예상한 6,000억원은 물론 수정정상화계획에서 밝힌 5,000억원에 훨씬 못미치는 3,500억원에서 4,000억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며 『2차 채무조정이 불가피할 것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달까지 3~4개 계열의 2차 채무재조정 작업이 윤각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며 『연내 7~8개 계열의 2차 채무조정 작업을 마무리하면 6~64대 계열의 정상화 작업은 어느정도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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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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