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은마 34평형 10년보유자 내년이후 4억 더 오르면 양도세 중과 부담 상쇄

2억에 구입한 12억짜리 집 연내 팔면 세금은 2억여원<br>양도세율 50%로 높아져도 30% 추가상승땐 손해 안봐…세후차익 7억8,454만원선


다주택자 "버티면 손해" 고가아파트 내년이후 30% 올라야 양도세 중과 상쇄내년 양도세 50%로 중과 장기보유 혜택도 없어져12억 집 4억은 더올라야 연내 파는것과 차액 같아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50%의 양도세를 무릅쓰고 버티는 1가구 2주택 보유자 등 다주택 보유자들이 내년부터 얼마나 올라야 고액의 양도세를 상쇄할 수 있을까.' 연말 양도세 중과로 인한 세금 회피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강남 일선 중개업소에는 급매물이 별로 나오지 않고 있다. 고가 아파트의 경우 양도세 중과 전에 팔아도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다 아파트 값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해 '처분'보다는 '증여'나 '장기 보유'를 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를 반영, 강남 부동산 소유자들로부터 내년 이후 팔 경우 양도세 중과로 인한 세금 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 매도시점을 묻는 전화가 적지않게 걸려오고 있다고 한다. 19일 국민은행 PB사업부에 따르면 버티기에 들어간 다주택 소유자들은 10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가 내년 이후 30% 정도 오르면 고액의 양도세를 물어도 올해 양도세를 내고 남는 차액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2억원에 사서 현재 시세가 12억원(양도차익 10억원, 10년 이상 장기보유)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A씨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구 세무사에 따르면 A씨가 올해 이 아파트를 처분하면 30%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적용돼 일단 과표가 7억원(양도차익 10억원의 70%)으로 낮아진다. 여기에 과표구간별로 9~36%(~1,000만원 9%, ~4,000만원 18%, ~8,000만원 27%, 8,000만원 초과 36%)의 세율과 예정신고기간 내에 신고ㆍ납부할 경우 10% 할인을 적용하면 A씨가 내야 할 세금은 2억1,546만원이다. 하지만 내년 이후 팔면 양상이 달라진다. 10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없어지고 세율도 구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0%로 오른다. 이 같은 조건하에서 A씨가 양도세 중과로 인한 추가 세금 부담을 상쇄하고 올해에 처분하는 것과 같은 세후 양도차익(7억8,454만원)을 얻으려면 A씨는 이 아파트가 16억2,439만원 이상이 됐을 때 팔아야 한다는 계산이다. 4억원이 넘게 올라야 한다. 현재 시세가 12억~13억원(부동산114 조사) 안팎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이 이에 가장 근접한 사례다. 같은 식으로 계산할 경우 현재 시세가 24억원(4억원에 매입, 10년간 장기보유)인 경우는 32억3,000만원, 36억원(6억원에 매입, 10년간 장기보유)인 경우는 48억3,000만원이 각각 넘어야 양도세 중과로 인한 손해를 만회할 수 있다. 압구정동 현대2차 49평형을 분양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면 전자에, 개포우성 2차 55평형은 후자에 가깝다. 내년 이후 부동산시장은 불안한 양상을 보이겠지만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볼 때 다주택 보유자들의 버티기는 손해로 판명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부동산전문가는 "내년 이후 다주택 소유자들의 희망대로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은 적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입력시간 : 2006/12/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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