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층 이상의 건물이나 연면적 5백㎡(약 1백50평) 이상의 모든 건축물은 창호류와 조적재, 보드류 등은 반드시 표준화된 한국산업규격(KS)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설분야의 표준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15개 품목 22종의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