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신탁.투신 시가평가 11월15일 실시

11월15일부터 새로 설정되는 은행신탁과 투신사 상품(펀드)들은 채권시가평가제가 도입돼 채권수익률 등락에 따라 펀드수익률이 매일 변동된다. 채권값이 오르면(채권수익률 하락) 투자수익률도 올라 금리차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지만 역으로 채권값이 떨어지면 투자원금보다 손실도 보게 돼 금리전망에 대한 투자자들의 판단이 중요하게 된다.*관련기사 3면. 금융감독위원회 채권시가평가팀 이갑수팀장(李甲洙.증권감독원국장)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채권 시가평가제도시행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그동안 은행신탁과 투신사에서는 투자채권을 표면수익률(Coupon Rate)로 계산, 투자자들에게 사실상 확정수익률을 보장했으나 시가평가 도입에 따라 금리가 변동하면 펀드(투자)수익률도 변하게 됐다. 채권시가평가는 우선 11월15일부터 신규 설정되는 펀드에 국한하지만 2000년7월1일부터는 모든 은행 및 투신사 신탁상품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1차적인 시가평가 대상펀드는 신규설정예정인 뮤추얼펀드, 특정금전신탁(은행), 사모펀드(투신), 근로자퇴직적립신탁(은행 및 투신)등이 될 전망이다. 대상채권은 MMF, 후순위채권, 전환사채, 정부.한은.지방자치단체 발행채권을 제외한 회사채, 금융채, 한전등 공공채, 특수채등이다. 평가기준은 상장채권은 거래소 시가, 비상장채권은 증권업협회가 매일 발표하는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된다. 시가평가가 적용되는 신규상품에 대해서는 3일 환매제가 도입돼 오늘 환매를 요청하면 회사가 채권을 매각, 내일 종가를 기준으로 모레 지급한다. 그러나 은행과 투신사 기존상품에 대해서는 2000년6월말까지 시가평가가 적용되지 않아 해당기간동안 기존투자자들에 대한 영향은 없다. 금감위는 또 신탁재산 편입대상채권을 신용평가기관에 의해 신용평가를 받은 채권으로 제한했다. 보증사채의 경우는 보증기관이 연 1회 신용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산금채등 금융채, 특수채, 공공채등도 모두 신용평가를 받아야 한다. 李팀장은 시가평가 도입배경과 관련, 『저축상품으로 인식되던 은행신탁, 투신사 상품을 투자리스크가 있는 본연의 투자수단으로서 기능을 회복하고 장부가 평가로 인한 은행과 투신 부실을 제거하기 위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위는 투신 부실채권 상각방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안의식.정명수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