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환치기' 사범 급증

올들어 1兆7,835억원 적발, 작년보다 10%나 늘어<br>보따리상·탈북자 이용등 수법도 다양해져

무의탁 노인환자를 위한 ‘S요양원’ 대표인 Y씨는 중국 옌지시에 3,058평 규모의 최고급 ‘실버타운’을 건설했다. 필요자금은 지난 6년간 3,000여회에 걸쳐 시청ㆍ법원 등 국가기관과 학교ㆍ자선단체 등 다수의 후원자로부터 받은 7억원가량의 후원금으로 충당했다. 그는 후원금 가운데 6억원을 본인과 장인명의의 36개 예금계좌로 입출금을 반복했으며 조선족 환치기업자와 자금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외환거래 규제가 자유화되면서 환치기 등 불법 외환 거래도 급증하고 있다. 관세청이 올 들어 검거된 환치기 사범은 325건, 1조7,83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가량 증가했다. 관세청 조사결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무의탁 노인요양원을 차리는 것은 물론 탈북자ㆍ보따리상ㆍ아르바이트까지 환치기에 이용됐다. 특히 예금계좌가 아닌 증권회사의 법인계좌를 이용해 정상적인 증권투자처럼 위장하는 등 갈수록 불법외환거래가 다양해지고 있다. 중국 현지에서 환치기를 총괄한 조선족 C씨는 처음에는 국내에 살고 있는 사위의 예금계좌를 이용해오다 갈수록 지급할 돈이 많아지자 탈북자 명의대여자를 모집했다. C씨는 5만달러 이하의 증여성 송금을 가장해 무려 5,800억원가량의 대 중국 환치기 계좌를 운용하고 있었다. 이밖에 중국 조선족 Z씨는 보따리상에게 의뢰해 일반 여행자들에게 세관신고 면제 금액인 1만달러로 분산 휴대 반출했으며 국내 환전상 K씨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고용해 정상적인 환전자금으로 위장하다 적발됐다. 진인근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은 “거래내용이 드러나지 않는 익명성을 가지고 있어 환치기가 불법자금의 이동통로로 자주 이용되고 있다”며 “갈수록 수법이 다양해져 텔레뱅킹 이용에 대비한 전화번호와 계좌간의 연계분석, 해외정보 수집활동에 역량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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