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피의자 신문 때 변호인의 참여를 대폭 허용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10일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변호인이 신문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운영지침은 체포ㆍ구속 후 48시간 이내에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를 제한했던 규정을 삭제하고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 변호인 참여시 수사기밀이 누출될 경우 등 참여제한 사유를 대폭 완화했다. 이와 함께 검사는 피의자를 신문하기에 앞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이 있음을 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신문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또한 피의자가 미성년자ㆍ70세 이상 고령자ㆍ청각장애인ㆍ심신장애자일 경우 가족 등도 변호인 신문과정 참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검찰이 변호인 참여에 소극적이라는 인식이 불식되는 한편 수사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