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금융사 의결권제한, 재계 "재검토 해야"

헌소 제기 '삼성' 공개지원

재계가 ‘금융사의 계열사 지분 의결권 제한’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삼성을 공개 지원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의결권 제한을 둘러싸고 정부와 재계의 대립이 고조될 전망이다. 상의는 7일 “정부는 금융회사의 계열사 투자가 고객 이익과 상충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정부의 의결권 규제가 공익에 부합되는지가 불투명한 만큼 공정거래법 관련 조항은 물론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의 분석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중 수신 기능이 있는 9개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수익률은 2001년 이후 4년간 총 135.8%에 달해 같은 기간의 총 자산운용 수익률 29.6%보다 4.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초 취득가액과 비교할 경우에도 9개 보험사 전체로 3월 말 현재 평균 664.3% 올랐다. 상의는 이와 함께 금융회사들의 계열사 투자가 M&A에 대한 불안감 없이 계열사들이 글로벌 초우량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안전판 역할을 하는 등 우리 경제 발전에도 적지않게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4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소속된 금융ㆍ보험사가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과 특수관계인 지분의 의결권을 내년 4월1일부터 3년간 매년 5%포인트씩 줄여 15%로 낮추도록 했다. 또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 5% 초과분에 대한 강제처분명령제도를 도입한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을 마련, 대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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