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파트타이머 "울고 싶어라"

파트타이머 "울고 싶어라" 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 지침 '유명무실' '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이 정부의 행정력 부재와 사업주들의 무관심으로 표류하고 있다. '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이란 말 그대로 식당ㆍ패스트푸드점ㆍ주유소 등에서 시간제(파트타임)로 일하는 근로자들의 보호책이다. 매년 파트타임 근무자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규직에 비해 법적 보호장치는 턱없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3월 노동부가 도입했다. 이 지침의 골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1주일간 근무일수를 다 채우면 유급 주휴일을, 1개월 이상 근무하면 연월차 휴가를,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여성들의 경우 일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월 1회의 생리휴가와 60일간의 유급 산전 후 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당시 노동부는 "휴일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퇴직금 규정을 어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것"이라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때는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지침은 당국의 홍보부족과 행정력 미비, 사업주의 무관심으로 아직 자리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근로자 대부분이 채용이나 재계약 여부가 사용자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 있어 그들에게 직접 유급 주휴일, 생리휴가 등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겨울방학을 맞아 서울 동대문 밀레오레 부근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김모(17)군은 "하루 6시간씩 2개월째 지각한번 안 했지만 휴가는 가지 못했다"며 "주인이 하기 싫으면 나가라는 분위기여서 감히 말을 꺼낼 수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 패스트푸드점에서 2주일간 일했던 이모(20ㆍ여)씨는 "몸이 아파 지각을 하자 주인은 이유도 묻지 않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 이틀 뒤 월급날이 돼 찾아가니 주인은 중간에 그만뒀으니 50%밖에 줄 수 없다고 말해 그럴 수 없다고 하자 나중에 보자며 나가버렸다. 그 후 3번이나 찾아가 겨우 밀린 임금을 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보다 더 기막힌 경우도 흔하다. 서울 강남구 주유소에서 하루 5시간씩 일하고 있는 이모(17)양은 "1개월 이상 일하지 않으면 시간당 1,800원 책정된 월급을 1,000원으로 깎고 지각을 3번 하면 해고해도 이의를 달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양은 "편의점 등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흔히 경험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손낙구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시간제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서 있지만 정부의 무관심으로 외면당하고 있다"면서 "국회에 입법청원을 했으나 정치권조차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 또 다른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YMCA가 최근 시간제근무를 경험한 3,8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0% 이상이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대우를 받은 사람들 중 임금과 초과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비율도 각각 20%를 넘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YMCA 관계자는 "유형별 사례를 충분히 분석한 후 오는 16일 자문회의를 거쳐 정부에 관련법 제정과 보완책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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