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예식장·태권도장·중개업소 '가격 담합 무더기 적발'

가격담합 행위가 대기업은 물론 예식장이나 태권도장ㆍ부동산중개업소 같은 소규모 사업자에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군산 지역 5개 예식장사업자가 지난 2005년 11월 상호 협의해 기본 예식비와 사진ㆍ비디오 촬영비, 드레스 대여료 등을 담합한 것을 적발하고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결혼식뿐 아니라 돌ㆍ고희연 등의 상차림 판매 가격이나 계약금, 화장ㆍ머리손질 서비스 금지 등의 세부적인 조건까지 합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가격담합은 태권도장에서도 이뤄졌다. 창원 지역 112개 태권도장으로 구성된 창원시태권도협회는 월회비와 심사비 등을 일률적으로 인상한 뒤 이를 회원들에게 통보, 시행한 점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협회는 2005년 말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태권도장 수련생 월회비를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리고 승품ㆍ단 심사비를 3만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한 뒤 이를 회원들에게 통지해 시행하도록 했다. 중개업소 역시 가격담합 행위를 벌였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소재 24개 부동산중개업소 단체인 ‘상갈회’는 부동산 매물 정보를 회원 간에만 교환하고 비회원 중개업소에 매물을 소개한 회원을 자체 제재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가 적발돼 시정명령 등을 받았다. 또 광주광역시 인근 지역의 10개 물수건 포장ㆍ공급업체(위생처리업)도 공동 출자해 한 업체를 인수한 뒤 이를 통해 확보한 신규 거래처를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상호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단체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사업자단체나 상호 협의를 통해 가격 등을 담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격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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