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4일 양당 정치개혁특위 간사모임을 갖고 대통령직인수위법과 인사청문회법을 22일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허태열, 민주당 간사인 천정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이른바 `빅4`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인사청문회를 공개적으로 실시하되 인준표결은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법ㆍ국회관계법과 관련, 양당 간사는 국회의 감사청구권을 신설하되 지난해말 합의했던 3개월이내 결과통보 조항은 삭제키로 했다. 대정부질문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시간을 제외한 전체시간은 20분으로 제한키로 했다. 또 국회의원 법안발의 요건을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하고 회의 속기록 삭제금지를 명문화한다는 지난해말 정개특위 국회관계법 소위의 결정이 유효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양당 간사는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오는 16일 오후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확정키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들 법안과 공적자금, 대북 4,000억원 불법지원, 국정원 도청 등 이른바 7대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제 도입과 연계처리 입장을 밝히고 있어 본회의 통과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홍길기자 91anycal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