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판매시설 용접작업 사전신고 의무화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29일 백화점ㆍ호텔 등 대형 판매시설에서 용접작업을 할 때 반드시 소방서에 사전신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방방재본부는 이를 위해 서울시 화재예방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방방재본부 관계자는 "최근 경북 포항의 한 할인매장에서 용접작업 부주의로 추정되는 대형화재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유사사고를 막기 위해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지난 99년 폐지됐던 사전신고 의무화 규정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고의무 대상은 백화점 29곳, 시장 65곳, 대형할인매장 25곳, 재래시장 169곳, 호텔 102곳, 쇼핑센터 34곳 등 424곳이다.
소방방재본부는 이들 장소에서 용접작업을 하겠다고 119로 신고하면 소방관을 현장에 보내 안전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