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전상우)은 특허ㆍ실용신안등록 권리자가 발명 평가기관을 통해 기술성 및 사업성을 평가받을 경우 평가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07년 발명의 평가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특허기술 사업화 평가수수료 지원사업과 기술금융연계 평가수수료 지원사업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특허기술 사업화는 특허등록 및 실용신안등록 권리를 갖은 중소기업과 개인, 공공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술인증 및 사업타당성 분석 등의 평가를 통해 연 3회(2월, 4월, 6월)에 걸쳐 평가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연간)은 평가수수료의 70~90% 범위 내에서 건당 3,000만원, 1인 5,000만원이다.
또 특허기술가치평가금액 범위에서 특허담보부로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기술금융연계 평가수수료 지원사업은 매출실적이 있는 특허권을 보유한 혁신형 중소ㆍ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산업은행이, 특허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증기금과 국민, 기업, 신한, 우리은행 등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한국산업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이 500만원 이내, 4개 시중은행이 3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이상용 산업재산팀장은 "올해는 특히 평가역량 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된 다수의 평가기관을 제외시켜 평가기관을 9개로만 한정함으로써 평가보고서의 신뢰성을 대폭 향상시켜 은행권의 대출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는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팀(02-3459-28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