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사업자 1개를 허용하기로 했다. 신규 홈쇼핑 채널은 내년 1~2월 선정할 예정이며 방송의 80% 이상을 중소기업 전용 제품으로 편성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홈쇼핑PP(채널사업자) 도입방안'의 보고안을 접수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관심을 모았던 소유구조와 관련, 방통위는 최대주주의 신청자격은 제한하지 않되 심사단계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주주구성을 우대하거나 대기업이 참여하면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기존 법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항목별 승인 최저 점수를 적용해 과락처리되며 기존 홈쇼핑PP의 지분참여는 배제된다. 납입자본금은 기존의 1,000억원으로 설정됐으며 최소 출연금 규모는 50억원이다.
심사 항목은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 가능성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등 5개로 구성됐다. 승인 최저점수는 전체 총점의 70% 이상, 핵심 심사항목별 총점의 60% 이상을 설정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심사에서 탈락된다.
방통위는 내년 1월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인 신청 공고 및 신청 요령 설명회를 열고 2월 중 심사계획 및 선정 결과를 의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