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시중銀 "커버드 본드 발행 특별법 제정을"

해외자금 효율적 조달위해 금융위에 제도 정비 건의

시중은행들이 해외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커버드본드(Covered Bond) 발행을 위한 제도정비를 정부 당국에 요청할 방침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ㆍ우리ㆍ신한ㆍ하나 등 시중은행들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며 금융위원회에 관련 제도 정비를 건의할 계획이다. 커버드본드는 자산유동화법을 근거로 은행 등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담보로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유동화채권의 일종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한번도 발행된 적이 없다. 커버드본드는 발행하는 금융회사의 신용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기초자산은 별도의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이전되지 않고 은행의 일반계정에 그대로 남게 된다. 하나은행의 한 관계자는 "해외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중은행들이 커버드본드 발행의 필요성을 금융위에 건의하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무담보 선순위채권에 비해 조달금리가 낮은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특별법 제정이 이뤄지면 유럽의 중앙은행과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민ㆍ우리ㆍ신한은행 등도 각각 10억달러 규모의 커버드본드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유럽 투자가들이 해외채권 매입을 꺼리고 있어 당장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특별법이 제정되고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되면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본격화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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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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