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양도세 허위신고 “꼼짝마”

내년부터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이나 아파트분양권ㆍ콘도회원권ㆍ전환사채 등 각종 자산에 대한 거래자료가 국세통합전산망(TIS)에 누적관리돼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양도세를 낮게 신고할 경우 국세청 전산망에 즉각 포착돼 양도세 축소신고 관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상속 및 증여세ㆍ양도소득세 등 각종 재산세를 적게 내기 위해 세금을 고의적으로 낮춰 신고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며 “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산프로그램을 연내에 개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최근 입찰공고를 내고 오는 23일까지 전산 관련 기업들로부터 입찰 제안서를 받아 이달말 낙찰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전환사채자료 전산 누적관리 ▲비(非) 거주자 자금출처 누적관리 ▲개인별 헬스ㆍ콘도 회원권 보유 현황 ▲주식ㆍ골프회원권ㆍ아파트분양권 등 양도자산에 대한 신고성실도분석 등이 가능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새로 개발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재건축아파트와 아파트ㆍ오피스텔 분양권의 실제 거래가격을 정기적으로 수집해 누적 관리한 다음 국세통합전산망(TIS)과 연동시키면 탈루여부가 즉각 포착된다고 덧붙였다. 또 고급 헬스클럽이나 콘도ㆍ리조트 이용권에 대한 거래내역도 개인별로 관리할 수 있어 양도소득세 탈루차단 외에도 변칙증여나 상속도 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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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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