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달 15일 서울시 동작구 본동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장에서 발생한 수몰사고 때 현장 안전관리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원청업체 중흥건설 현장소장 박모(47)씨와 하청업체 동아지질 현장소장 권모(43)씨를 과실치사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사고 당일 집중호우로 인해 지하터널 작업현장 안으로 한강물이 유입될 우려가 있었지만 근로자들을 대피시키지 않았고 터널내부로 유입되는 강물을 차단하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공사 발주처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1명과 감리단 2명, 시공사 1명, 하도급사 1명 등 5명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금만 더 빨리 상황을 확인했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 관계자들 모두 ‘별 일 없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해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