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진로산업 정리계획안 수행정지 가처분 기각

진로산업의 회사정리계획안에 대한 대한전선의수행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LG전선의 진로산업 인수작업에 속도가 붙게됐다. 대전고법 민사3부는 지난 29일 대한전선이 최근 신청한 진로산업 정리계획안 수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한전선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유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LG전선은 전했다. 이번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은 지난 25일 손종호 LG전선 전무가 법원의 승인을받아 진로산업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된 데 이은 것으로 LG전선의 진로산업 인수작업절차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으로 진로산업의 정리계획안이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됐다. LG전선은 "가처분신청 기각은 진로산업 임직원과 채권자 모두를 위한 법원의 합리적 판단이 반영된 것"이라며 "대한전선도 진로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대승적차원에서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진로산업은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에 대한 대한전선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3월 중으로 예정된 신주 발행, 채권변제, 법정관리 졸업신청 절차를 거쳐 경영정상화 궤도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선과 진로산업 인수경쟁을 벌여온 대한전선은 작년 말 법원이 진로산업의회사정리계획안에 대해 강제인가 결정을 내리자 항고한 데 이어 지난 19일 정리계획수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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