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징계안을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엠제이비(074150)는 지난 2013년 6월 이사회에서 자산총액의 19.2%에 달하는 계열회사의 주식 1,428만3,167주를 37억2,000만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같은 해 12월 이사회에서는 155억3,000만원 규모의 2개 기업의 주식 및 토지이용권을 122억원에 넘기기로 했으나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 제출하고, 일부 내용을 누락한 사실도 금융당국의 감독 결과 발견됐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최대주주로부터 58억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받는 내용의 주요사항보고서를 늦게 냈다. 금융당국은 엠제이비에게 6,3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신일산업(002700)은 지난 2012년 말 자산총액의 13.3%에 해당하는 부동산 자산을 61억5,000만원에 양수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했으나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이 드러나 1,35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아울러 코스닥 상장사 르네코(042940) 역시 건물 양수·양도 계약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르네코에 대해서는 9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홍콩 소재 2개 자산운용사에 대해 각각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중 한 자산운용사로부터 공매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일반 매도 주문으로 처리한 국내 증권사 1곳 역시 9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