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리스사들이 만기 도래한 리스채를 고의 연체한 후 보유기관이 헐값에 매각하면 싼 값에 다시 사들이는 수법으로 투자신탁회사·은행·증권사 등 리스채 보유기관에 손실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부실 리스사 직원과 연결된 퇴출 리스사 직원이 일반법인이나 파이낸스사를 차려 연체된 리스채를 싼값에 인수, 법원에 소송을 걸어 리스사의 비밀계좌를 압류해 리스채를 제값에 처리해 큰 폭의 차익을 챙기는 일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리스사들은 97년 6~7월 이후 리스채를 신규 발행하지 못하고 만기가 돌아온 리스채에 대해서는 만기연장을 못받게 되자 유동성 확보를 위해 만기가 도래한 리스채는 안갚고 받은 리스료는 증권사 MMF 등에 예금하는 과정에서 편법을 동원, 폭리를 취하고 있다.
투신사 등 리스채 보유기관은 리스사에 대한 불안 때문에 만기된 리스채를 연장도 못해주고 연체이자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증권사·일반법인 등 인수자가 나타나면 헐값에 팔고 있다. 그런데 리스채를 인수한 증권사 등이 일정금액을 얹어 이를 리스사에 되팔고 있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나 리스사는 둘다 이익을 보는 반면 투신사 등은 큰 손해를 보게 된다.
더구나 퇴출리스사 직원과 부실 리스사 직원이 짜고 연체된 리스채를 인수하는 경우 유동성 확보를 위해 갖고 있던 금융기관 계좌에 대한 압류를 신청해 큰 폭의 차익을 남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 임원 L씨는 『H·D·K 리스사 등으로 부터 연체된 리스채를 인수해 되팔아 달라는 제의를 받았다』며 리스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말 현재 리스채 발행 잔액은 7조9,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조5,000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이 중 상당부분이 연체 후 상환하는 방식으로 갚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7~8개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리시사들이 리스채를 제때에 안 갚고 이 같은 방법을 모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