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것과는 별도로 채무자의 주거의 평온도 보호돼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기거하는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다만 처음 변제독촉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왔을 때 채무자의 승낙에 의해 들어왔다고 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그 사람에게 나가달라고 퇴거를 요구해도 계속 나가지 아니할 때에는 형법상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채무자는 그 사람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에 제출하면 된다.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퇴거에 불응하고 있는 사진과 언제부터 언제까지 와있는지, 퇴거를 요구한 시간은 언제인지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이를 목격한 사람의 진술서를 함께 첨부하면 좋다.문의 (02)536-2700김경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