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유입, 유통기한 경과, 원산지 표기위반 등을 신고할 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해 식품분야에 ‘식(食)파라치’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식품을 신고하면 1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했을 경우 7만원, 칼날이나 금속 등 인체에 직접적 해를 주는 이물질이 혼입된 식품을 신고해도 3만원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ㆍ불량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운영지침 일부개정 고시안’을 최근 입안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안은 지난 6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음식점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가 새로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식품을 신고할 경우 10만원을 지급하며, 유통기한이 지난제품을 판매하거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7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또 칼날이나 유리조각 등 인체에 직접 위해를 줄 수 있는 이물질 함유 식품을 신고할 경우 3만원이 지급된다.
한편 식약청은 25일까지 여론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새로운 포상금 지급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