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쌍용건설 매각 원점으로

캠코, 동국제강에 양해각서 해제 통지

쌍용건설 매각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동국제강은 2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본계약 체결을 위한 사전확약절차(이니셜 의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쌍용건설 매각에 관한 양해각서 해제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국제강의 쌍용건설 인수는 완전히 물거품이 됐으며 캠코는 내년 하반기 이후 재매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동국제강은 지난 7월 쌍용건설 매각 관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캠코와 수차례에 걸쳐 가격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이달 2일 캠코 측에 쌍용건설 인수를 최소 1년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캠코는 “원칙대로 해야 한다”며 즉각 거부의사를 밝혔고 이번에 공식적인 양해각서 해제를 통보한 것이다. 한편 동국제강이 납부했던 이행보증금 231억원은 양해각서 해제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 결과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만약 계약을 파기한 귀책사유가 동국제강에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이행보증금은 당초 매각하려 했던 쌍용건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관리공사 등 8개 채권단이 나눠 갖게 된다. 하지만 귀책사유가 동국제강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캠코 측에 있다면 책임비중에 따라 일정 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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