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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흑석7재정비촉진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7구역 조감도./사진제공=동작구

동작구는 11일 흑석동 158-1번지 일대 흑석뉴타운 7구역(흑석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관리처분계획이란 재개발되는 건축물(공동주택 등)에 대해 조합원별 지분비율과 분담금 등 사업의 최종 권리배분계획을 확정짓는 단계로 사실상 철거·착공 전 마지막 행정절차다.


흑석7구역은 흑석동 158번지 일원에 연면적 15만9,319㎡, 지하 3층~지상 28층 20개 동 규모의 공동주택 총 1,073가구를 건축하는 사업이다. 이 구역은 지난 2013년 12월 사업시행인가(건축허가)를 받은 후 약 1년 6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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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7구역은 고구동산 녹지대와 한강변에 접해 있어 자연여건과 한강조망권이 뛰어난 곳이다. 지하철 9호선 흑석역도 가까워 교통여건도 우수한 편이다. 또한 단지에 다양한 범죄예방환경설계가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흑석동 60번지 일대(부지면적 1만4,143㎡)에는 총 24학급 규모의 고등학교를 유치할 예정이다.

한편 흑석8구역은 금년 6월 중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예정이며, 그 뒤로 흑석3구역도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다. 이곳 흑석뉴타운은 2005년 12월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후 2011년 흑석5구역 655가구, 2012년 흑석4구역 863가구, 흑석6구역 963가구가 차례로 준공된바 있다.

전제선 동작구 도시재생과장은 “흑석7구역의 사업이 원만히 시행되면 현충로를 인접한 주변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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