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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는 11일 흑석동 158-1번지 일대 흑석뉴타운 7구역(흑석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관리처분계획이란 재개발되는 건축물(공동주택 등)에 대해 조합원별 지분비율과 분담금 등 사업의 최종 권리배분계획을 확정짓는 단계로 사실상 철거·착공 전 마지막 행정절차다.
흑석7구역은 흑석동 158번지 일원에 연면적 15만9,319㎡, 지하 3층~지상 28층 20개 동 규모의 공동주택 총 1,073가구를 건축하는 사업이다. 이 구역은 지난 2013년 12월 사업시행인가(건축허가)를 받은 후 약 1년 6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을 받게 됐다.
흑석7구역은 고구동산 녹지대와 한강변에 접해 있어 자연여건과 한강조망권이 뛰어난 곳이다. 지하철 9호선 흑석역도 가까워 교통여건도 우수한 편이다. 또한 단지에 다양한 범죄예방환경설계가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흑석동 60번지 일대(부지면적 1만4,143㎡)에는 총 24학급 규모의 고등학교를 유치할 예정이다.
한편 흑석8구역은 금년 6월 중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예정이며, 그 뒤로 흑석3구역도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다. 이곳 흑석뉴타운은 2005년 12월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후 2011년 흑석5구역 655가구, 2012년 흑석4구역 863가구, 흑석6구역 963가구가 차례로 준공된바 있다.
전제선 동작구 도시재생과장은 “흑석7구역의 사업이 원만히 시행되면 현충로를 인접한 주변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