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일치 결정… 고액재산가 稅부담 줄듯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과세하도록 규정된 현행 소득세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9일 모 대학병원 의사인 최모씨 등이 "부부 자산소득의 합산과세는 혼인부부를 일반인들에 비해 차별하는 것"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부부의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등 자산소득에 대해 합산해서 세액을 산정하도록 한 소득세법 제61조는 이날로 효력을 상실해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현재 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돼 자산소득세가 확정되지 않은 부부들의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 중에서 혼인한 부부가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해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부자산 소득합산 과세는 부부간의 인위적 소득분산에 의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부부간의 인위적 자산명의 분산행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등을 통해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2000년 99년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 산출한 세액을 납부했으나 관할 세무서가 부부 합산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을 근거로 배우자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청구를 거부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한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