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인 입주자 모집 전에 분양계약을 맺은 계약자들에게도 건설사가 보증금과 위약금을 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분양보증 여부를 실제와 다르게 알려준 건설사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8부(김창보 부장판사)는 부산 동구 S아파트를 분양 받은 김모씨 등 25명이 장훈건설과 보증회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에서 “45억 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사전분양계약자인 원고들은 자신들이 분양보증 대상이 아니란 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며, 장훈건설은 이를 중도금 지급 전에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또한 “건설사는 분양계약자 조회란에 원고들이 보증이 가능한 세대로 착각하게끔 고지한 책임을 지고 기지급 된 중도금과 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김모씨 등은 3차 중도금과 위약금 등을 포함해 총 45억 9,000여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원고들은 2004~2006년 정훈건설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었고 전체 분양 대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중도금을 3차까지 납부했다. 그러나 정훈건설은 경영상의 이유로 입주예정일을 두 달 앞둔 2007년 3월 공사를 멈췄고, 결국 공사가 57% 가량 진행된 상태에서 분양계약이 해지됐다.
원고들은 약관에서 규정한 보증사고로 보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회사는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 분양받은 사전계약자들은 보증 대상이 아니라며 버텼다.
앞서 1심은 “연대보증을 선 다른 건설사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정상적인 분양계약이 아닌 원고들과 정훈건설 사이의 문제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며 분양과 시공을 담당한 정훈건설이 모든 배상을 책임지라고 판단했다.